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과 입소 및 자격조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주거시설에 보건의료서비스가 강화된 기관으로 주거와 보건 및 의료 등의 제반 서비스 욕구를 가진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보건의료 및 재활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노인 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의료복시설의 입소자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수대상자는 ①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자정의 입소대상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자_ 노인성 질환에 의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즉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수급자 및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등입니다.
또한,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등으로 자격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② 노인전문병원의 입소대상자로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임종을 앞둔 환자등인데, 단, 위의 어느 시설이라도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자겅의 경우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