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등록과 견적비교 사이트 이용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자로서 사고가 났을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청약을 결정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계약자의 범위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자로 지정이 되면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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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모든 회사들의 상품의 보장과
계약조건은 이미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별 보험료 자율화로 인해 직접적인
견적은 크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각 회사별 진행중인 다양한 할인 이벤트에 의해서도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가입전에는 되도록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내게 필요한 특약을 적용받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개개인이 직접 여러 상품별 견적을 확인해 본다는게
사실상 큰 어려움이 있으니,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비교견적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