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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탐사

부산시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주거비 특별지원사업 신청시작, 월20만원 최대 240만원까지 무조건 받아 가세요!!

by show쇼 2022. 8. 22.

부산시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주거비 특별지원사업 신청시작, 월20만원 최대 240만원까지 무조건 받아 가세요!!

오늘 2022년 8월 22일부터 부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되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총 12달로 나눠서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지원 대상과 제외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지원대상자 및 소득과 재산기준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조택 청년을 대상으로 평년 가구중 원가구 중위소득 1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로 하고 있으며, 재산 규모는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라면 8월22일부터 1년간 온라인(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누구라도 꼭 신청해서 부담스러운 월세를 줄여 보도록 하자!

또,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위 지인들에게도 반드시 알려 주도록 하자!!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9~34ㄷ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한시사업 / 신청 : 2022년 8월 ~ 2013년 8월(1년) / 지급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3년간)

 

자세한 뉴스보도기사 :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지원...22일부터 신청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주의사항

 

◈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나눠서 지급이 된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및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되니 주의해야 한다.

(월세연체 또는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지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된다.)

 

▷ 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 부산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는 청년들이라면 마이홈포털(www.myhome.go.kr)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자가진단을 해본다면 이번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 이번 새정부에서 내놓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안정과 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 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금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월하여 아까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주위에 만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월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알려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