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건강보험료 인상 바뀌는 개편 피부양자 기준과 국민연금 소득 재산 수준 추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 이번 개편의 결론은 재산의 기준도 강화되고 소득의 기준도 바뀌게 되며, 여기에 재산과 소득의 합산 기준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반드시 문의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의 세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지는데, 보통 부모님 중에서 은퇴하신 분이라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본인을 피부양자로 올려 놓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이 피부양자 산정기준이 까다로워 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녀들의 건강보험 아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어 아무런 보험료의 부담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제 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보험료까지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렇게 바뀐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피부양자의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많은 사라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듯 하다.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의 보험료를 매달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재산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그리고 재산과 소득의 전체 합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과표 9억 이상의 (아파트기준 약19억)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소득 기준을 보지 않고 바로 피부양자 기준에 탈락하게 되며, 소득 기준으로는 연간 3,40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9월 개편 이후로는 연소득 2,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 변동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의 30%까지 적용 했었다. 만약 한달에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연소득을 1,200만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중에서 30만원만 반영하여 연소득을 360만원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개편된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을 본다면 50%로 적용된다. 이 내용을 요약 하자면, 소득기준은 내려가는 반면, 소득반영률은 오히려 오르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도 피부양자 심사시 많은 분들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통 합산 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데, 여기서 연금소득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