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주거비 특별지원사업 신청시작, 월20만원 최대 240만원까지 무조건 받아 가세요!!
오늘 2022년 8월 22일부터 부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되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총 12달로 나눠서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지원 대상과 제외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지원대상자 및 소득과 재산기준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조택 청년을 대상으로 평년 가구중 원가구 중위소득 1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로 하고 있으며, 재산 규모는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라면 8월22일부터 1년간 온라인(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누구라도 꼭 신청해서 부담스러운 월세를 줄여 보도록 하자!
또,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위 지인들에게도 반드시 알려 주도록 하자!!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9~34ㄷ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한시사업 / 신청 : 2022년 8월 ~ 2013년 8월(1년) / 지급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3년간)
자세한 뉴스보도기사 :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지원...22일부터 신청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주의사항
◈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나눠서 지급이 된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및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되니 주의해야 한다.
(월세연체 또는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지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된다.)
▷ 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 부산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는 청년들이라면 마이홈포털(www.myhome.go.kr)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자가진단을 해본다면 이번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 이번 새정부에서 내놓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안정과 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 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금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월하여 아까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주위에 만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월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알려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