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사비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40만원 취약계층 지원대상과 기준
과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사정은 끝없이 말라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와 가스요금 등의 공동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 그 고통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며, 특히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2030의 경우 무지출, 무소비 챌린지를 벌이며, 일부일에 1만 원만 쓰며 살기 등 치솟는 물가에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는 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1인당 4만 원까지 개인계좌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가 지급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라도 가능한 '서울시 이사비 지원사업'이다.
서울시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기준, 제외대상
먼저 지원내용과 대상은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이사시 필요한 차량 대여비와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지출된 이사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총 30만 원이 들었다면 30만 원 모두를 받을 수 있고 총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40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거주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5 천마원 이하이며 월세 4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를 넘은 보증금이나 월세액은 3.75%의 환산율을 적용해 합산액이 55만 원 이하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증금 3 천마원에 월세 45만 원인 경우라면 보증금 환산액 9만 원 + 월세 45만 원을 더해 총 54망눤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만약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8만 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 9만 원 + 월세 48만 원을 더해 총 57만 원으로 55만 원을 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청년 임대주택 또는 고시원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및 기준으로는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에 전입 및 이사한 만19세~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5,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인데, 주거급여를 제외한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금액에 중개수수료, 청소비 택배비 증은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에서 확인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