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일상/일상속 소소한 정보

서울시 이사비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40만원 취약계층 지원대상과 기준

by show쇼 2022. 9. 20.

서울시 이사비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40만원 취약계층 지원대상과 기준

 

과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사정은 끝없이 말라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와 가스요금 등의 공동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 그 고통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며, 특히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2030의 경우 무지출, 무소비 챌린지를 벌이며, 일부일에 1만 원만 쓰며 살기 등 치솟는 물가에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는 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1인당 4만 원까지 개인계좌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가 지급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라도 가능한 '서울시 이사비 지원사업'이다.

서울시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기준, 제외대상

먼저 지원내용과 대상은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이사시 필요한 차량 대여비와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지출된 이사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총 30만 원이 들었다면 30만 원 모두를 받을 수 있고 총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40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거주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5 천마원 이하이며 월세 4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를 넘은 보증금이나 월세액은 3.75%의 환산율을 적용해 합산액이 55만 원 이하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증금 3 천마원에 월세 45만 원인 경우라면 보증금 환산액 9만 원 + 월세 45만 원을 더해 총 54망눤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만약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8만 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 9만 원 + 월세 48만 원을 더해 총 57만 원으로 55만 원을 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청년 임대주택 또는 고시원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및 기준으로는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에 전입 및 이사한 만19세~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5,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인데, 주거급여를 제외한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금액에 중개수수료, 청소비 택배비 증은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에서 확인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