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탐사

중세 농민의 생활, 봉건제에 의한 노역과 참상

by show쇼 2018. 8. 4.

중세 농민의 생활, 봉건제에 의한 노역과 참상





봉건제에 의한 귀족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노역은 매우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노르망디 지방에서 나온 기록의 한 대목으로 중세 농민이 1년동안 내야만 했던 세금과 부역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월에는 영주의 풀밭을 깍고 건초를 나른다. 그 다음에는 도랑을 치운다. 8월에는 곡물을 거둬들이는 부역을 해야하고, 9월에는 돼지세를 바쳐야 한다. 돼지 중 가장 좋은 두 마리는 영주에게 바치고 나머지 한 마리당 각각 세금을 내야 한다. 10월에는 고정적인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 농사에 대비한 대대적인 부역이 행해진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케이크와 암탉을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방앗간 사용료, 농기구 사용료, 통행세, 사망세, 영주의 여행비 부담, 교회에 바치는 1/10세, 결혼하면 결혼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초야권이란 것도 있었는데 신부가 결혼한 첫날밤을 신랑이 아닌 영주와 함께 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역시 또 하나의 영주로서 농민들의 위에 군림했습니다.


중세 농민의 삶은 자유롭게 못하였는데, 생사여탈권이 영주에게 맡겨져, 개인은 그에 매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농민들을 가리켜 '농노'라하고 하는데 반은 노예요, 반은 농민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