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농민의 생활, 봉건제에 의한 노역과 참상
봉건제에 의한 귀족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노역은 매우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노르망디 지방에서 나온 기록의 한 대목으로 중세 농민이 1년동안 내야만 했던 세금과 부역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월에는 영주의 풀밭을 깍고 건초를 나른다. 그 다음에는 도랑을 치운다. 8월에는 곡물을 거둬들이는 부역을 해야하고, 9월에는 돼지세를 바쳐야 한다. 돼지 중 가장 좋은 두 마리는 영주에게 바치고 나머지 한 마리당 각각 세금을 내야 한다. 10월에는 고정적인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 농사에 대비한 대대적인 부역이 행해진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케이크와 암탉을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방앗간 사용료, 농기구 사용료, 통행세, 사망세, 영주의 여행비 부담, 교회에 바치는 1/10세, 결혼하면 결혼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초야권이란 것도 있었는데 신부가 결혼한 첫날밤을 신랑이 아닌 영주와 함께 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역시 또 하나의 영주로서 농민들의 위에 군림했습니다.
중세 농민의 삶은 자유롭게 못하였는데, 생사여탈권이 영주에게 맡겨져, 개인은 그에 매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농민들을 가리켜 '농노'라하고 하는데 반은 노예요, 반은 농민이라는 뜻입니다.